2011-10-15 18:41:46 , 148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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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신고기간-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이혼신고]-신고기간-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하지 않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 (호적법 79조의 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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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15
로도미1 / 2011-10-15
로도미1 / 2011-10-15
로도미1 /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