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5 18:49:46 , 167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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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간섭]-이혼사유-시어머니 부당간섭의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시어머니 부당간섭의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곤 합니다.
어쩌다 저희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 그 방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해보았으나 소심한 남편은 듣지 않습니다.
이혼사유가 될런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십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의 이유로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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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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