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뒤로

이혼-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잠자리거부]-이혼사유-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2011-10-16 15:15:04   , 225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잠자리거부]-이혼사유-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질문: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0조).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