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강제수단-이혼-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2011-10-16 15:05:50 , 166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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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강제수단-이혼-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질문: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답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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