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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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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반환청구-예단-혼인할 때 예단비로 3억원을 지급했는데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2011-10-16 15:32:24   , 158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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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반환청구-예단-혼인할 때 예단비로 3억원을 지급했는데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8개월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시부모님께 예단비로 3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매일 술먹고 들어오고,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를 만나 외박까지 합니다.
제가 수차례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는데, 남편은 행동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남편에게 "술을 절제하고 옛애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자, 남편은 "그럼 이혼하자"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혼인할 때 저에게 3,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회원을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이혼할 경우 제가 예단비로 지급한 3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경에 이른 경우 혼인때 지급된 예물, 예단은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한편 혼인파경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청구가 제한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 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혼인이 파경에 이르게 된 것은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외도에 있으므로, 여자분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남편에게 예단비 3억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이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한 장본인이므로, 남편의 어머니가 여자분에게 구입해 준
스프츠회원권(3,000만원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속히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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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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