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뒤로

이혼-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재산분할]-사실혼-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2011-10-16 16:07:02   , 183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재산분할]-사실혼-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질문: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답변:

1.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 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 할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584 판결)

2. 부첩관계(중혼적 사실혼)는 사실혼으로 인정 받지 못하므로 내연관계에 있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96므530호 판결 참조)

[사실혼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