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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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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조정]-협의이혼 조정해줄 경우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2011-10-16 17:25:02   , 180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협의이혼조정]-협의이혼 조정해줄 경우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질문: 협의이혼 조정해줄 경우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이왕 헤어질 것이라면 사실 재판상이혼절차보다는 협의이혼으로 끝맺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겪게 될 본인들과 가족들의 상처를 생각해서입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가 고려할 것은
재산분할, 위자료 액, 그리고 양육 및 친권자로 누가 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언제 지급할 것
인지인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결정하여야 사후적인 분쟁을 막고 간결하게 당사자간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유익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시에는 협의이혼 약정서, 재산분할을 비롯한 위자료약정, 양육 및 친권자, 양육비 약정 등이 포괄적으로 필요하고, 로도미 법률상담소에 협의이혼 에 대한 사건 위임보수로 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 명목으로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 공증이나 합의서 공증료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단순한 서류대행 및 이혼서식 작성만을 원하신다면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 협의이혼 서류대행코너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고려할 만하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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