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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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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절차]-이혼-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1-10-16 17:22:35   , 248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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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절차]-이혼-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판상이혼은 소(訴)를 제기한 자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남편 및 처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시. 읍. 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 읍. 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며,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인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시, 읍, 면의 장이 기간을 정하
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을 받습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제43조, 제22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호적법 제130 내지 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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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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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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