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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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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성관계거부-이혼사유-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2011-10-17 10:53:44   , 240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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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성관계거부-이혼사유-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제목: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질문: 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남편이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한 행위 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소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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