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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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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부양]-혼인-결혼 후 부모님의 부양

2011-10-18 01:20:34   , 18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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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부양]-혼인-결혼 후 부모님의 부양

질 문 : 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답 변 : 친정부모님이 어렵다면 시집간 딸이라도 친정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설 : 부모와 자식 및 부부사이 또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에는 ①부부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부모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제913조)처럼 자기가 사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에 우선시킬 수만은 없는 제1차적 부양의무와 ②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사이의 부양의무(제974조)처럼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제2차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시집간 딸의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2차적 부양의무로서 ①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②부양을 하는 사람의 생활수준이 낮추어지지 않을 정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부양의무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을 원하는 사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을 원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7조; 제9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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