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효과]-유부남-유부남과의 약혼이 효력이 있나요
2011-10-18 15:15:07 , 149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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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효과]-유부남-유부남과의 약혼이 효력이 있나요
질 문 : 그의 아내와의 이혼을 약속받고 유부남과 약혼을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답 변 : 유부남과의 약혼은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해 설 : 이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에는 변함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첩계약도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다만 법률상 혼인이 오랫동안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 이혼절차를 밟은 후에 부부가 되자는 약혼은 유효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3조;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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