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19:07:18 , 157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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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 사건
질문 : 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설】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일방을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일방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약정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약정금 청구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이 기존의 약정내용을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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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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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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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0
로도미1 /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