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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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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이혼의 취소-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2011-10-20 19:25:46   , 166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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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이혼의 취소-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1. 이혼의 취소

질문 :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의 강박으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 :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
사기가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838, 839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하다.

[이혼취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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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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