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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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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연대보증-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2011-10-21 01:25:42   , 282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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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연대보증-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질문: [재산분할]-연대보증-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후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처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혼한 처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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