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4 18:13:57 , 24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간통]-이혼사유-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간통]-이혼사유-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후에 간통고소를 하였다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10-24
로도미1 / 2011-10-23
로도미1 / 2011-10-21
로도미1 / 2011-10-21
로도미1 / 2011-10-21
로도미1 / 201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