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4 21:44:04 , 180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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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협의이혼]-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호적법79조의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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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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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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