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4 21:42:24 , 17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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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질문: [성.본변경]-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행위로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행위로
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가에 입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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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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