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뒤로

이혼-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성.본변경]-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2011-11-24 21:42:24   , 17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성.본변경]-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질문: [성.본변경]-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행위로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행위로
입양신고에 의하여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가에 입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