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뒤로

이혼-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2011-11-24 21:40:26   , 366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질문: [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답변: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전남편과의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이므로 전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후, 전남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말소하고 다시 현재 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