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6 12:55:49 , 542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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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재판 이혼할 때 드는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질문: [이혼소송비용]-재판 이혼할 때 드는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 될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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