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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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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재판 이혼할 때 드는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2011-12-06 12:55:49   , 542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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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소송비용]-재판 이혼할 때 드는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질문: [이혼소송비용]-재판 이혼할 때 드는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 될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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