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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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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2011-12-11 13:34:48   , 232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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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질문: [고소불가분의 원칙]-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여자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데 이를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는 고소가 원래 특정한 범죄에 대한 것이고,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통죄에서 공범이란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도 포함하므로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그 고소의 효력은 공범인 남편에게도 미쳐서 남편도 함께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론 간통죄에서의 고소는 이혼한 후이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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