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자주하는 질문

뒤로

이혼-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가정폭력]-시부모-폭력을 휘두르는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12-11 14:43:09   , 238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가정폭력]-시부모-폭력을 휘두르는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가정폭력]-시부모-폭력을 휘두르는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에서 저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지만 가끔은 시어머니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력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두 사람 모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므로 이 법에 의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깊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남편과 시부모를 상대로 이혼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남편이나 시부모의 폭력에 대해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형사고소 할 수 없었는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해졌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