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6 11:51:22 , 294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재산분할]-이혼소송시 부동산재산의 가액 평가기준은?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귀책사유, 현재의 재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 부양자 유무 등이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거래시가가 평가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12-26
로도미1 / 2011-12-26
로도미1 / 2011-12-22
로도미1 / 2011-12-20
로도미1 / 2011-12-15
로도미1 /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