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3 11:30:43 , 238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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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판례-【재판전문】1963.5.15. 63다111 물품인도
【재판전문】1963.5.15. 63다111 물품인도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00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피고 삼영사의 상고이유 중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계약서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법정관할 외에 또 관할법원을 증가하는 부가적 합의라고 해석될 뿐 아니라 가사 전속적 합의관할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일건 기록상 피고들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바 없이 응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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