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2 02:35:02 , 244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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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률행위-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질문: 저는 甲주식회사 대표이사 乙과 금 3,000만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乙 이외의 2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위 물품납품계약은 3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각자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객관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그러나 회사는 대표권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공동대표이사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요식 행위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389조 제2항). 다만 제3자의 의사표시를 받는 권한은 각자 가지고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甲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과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어야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납품된 물품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판례를 보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중 1명이 단독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회사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나, 다만 나머지 1명의 대표이사가 그로 하여금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행위를 단독으로 하도록 용인 내지 방임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그에게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사의 동의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25. 95누14190).
그러므로 귀하는 甲회사가 乙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는 것을 용인하였거나 방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甲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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