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14:06:37 , 417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권]-소멸시효-판결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질문:
저는 12년 전 甲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소유의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약 한달 후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11.10. 87다1761)라고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민법 제168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10년)이 진행하게 되므로, 귀하는 甲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연장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8.6.12. 98다1645), 이 새로운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0-03
로도미1 / 2012-02-19
로도미1 / 2012-02-15
로도미1 / 2012-02-14
로도미1 / 2012-01-04
로도미1 /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