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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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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유체동산-유체동산의 압류집행에 문의 드립니다.

2011-09-12 15:34:25   , 117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권]-유체동산-유체동산의 압류집행에 문의 드립니다.

질문: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살림살이에 압류집행 하였다. 집행관의 유체동산 집행시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압류 대상 물건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집행관은 현장에서 채무자나 친족 등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 성인 2명이나 시.읍.면의 공무원 1인을 입회하게 하고 집행할 수 있음. 압류금지 물건은 침구나 취사도구 등의 생활필수품임. 집행관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 I 권 32쪽(수색), 35쪽(증인의 참여), 민집 5조, 6조, 195조


[채권추심대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2:02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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