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2 15:34:25 , 103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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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유체동산-유체동산의 압류집행에 문의 드립니다.
질문: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살림살이에 압류집행 하였다. 집행관의 유체동산 집행시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압류 대상 물건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집행관은 현장에서 채무자나 친족 등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 성인 2명이나 시.읍.면의 공무원 1인을 입회하게 하고 집행할 수 있음. 압류금지 물건은 침구나 취사도구 등의 생활필수품임. 집행관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 I 권 32쪽(수색), 35쪽(증인의 참여), 민집 5조, 6조, 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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