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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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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물품대금-이사의 월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011-09-11 22:09:06   , 15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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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물품대금-이사의 월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질문: 저는 의류판매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甲주식회사와 계속 거래해 오던 중 평소처럼 영업담당 상무이사직함을 가진 乙에게 의류제품을 주문하였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乙이 甲주식회사 영업담당상무이사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주문한 의류제품이 납품되지 않아 甲주식회사에 확인해 보니 乙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 그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며 저의 의류주문 및 물품대금수령에 대하여 회사는 일이라고 합니다. 乙은 甲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상에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 甲주식회사는 책임이 없는지요?

답변: 甲주식회사가 乙로 하여금 영업담당 상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계속적인 상거래를 하게 하였다면 乙이 권한 있는 이사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甲주식회사는 乙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395조에 의하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襟反言)의 법리나 외관이론(外觀理論)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7.28. 91다35816).
위 사안과 같이 乙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영업당담 상무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의 행위가 권한 없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甲주식회사는 선의의 제3자인 귀하에게 乙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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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3:40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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