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2 15:32:11 , 121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권]-유체동산-유체동산집행에 배당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중이다. 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건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데 여기서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현재 소송진행중이고, 설사 판결을 빨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승소판결을 가지고 유체동산강제집행 절차에 곧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판결선고 후 유체동산 매각기일 이전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경합된 경우에만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진행이 빠르므로 판결선고전이라면 가압류 신청을 빨리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관실에 접수하여야 할 것이나 가압류신청 또한 매각기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III권 248쪽(압류의 경합), 256쪽(배당요구), 민집 215조, 217조
[채권추심대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0-03
로도미1 / 2012-02-19
로도미1 / 2012-02-15
로도미1 / 2012-02-14
로도미1 / 2012-01-04
로도미1 /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