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9 00:47:17 , 122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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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임차보증금-개인 임차 보증금 반환 회수를 위임할 수 있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000년 1월에 2억원에 1년 계약 후 거주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을
건물주가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로도미 법률상담소에 상기건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임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상의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고 계셔다면 권원이 없이도 의뢰 가능 하시고,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도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이시면 추심의뢰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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