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2 10:34:28 , 141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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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금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질문:
지난 9월 남편과 이혼을 하고 가압류하였던 남편의 퇴직금(08년 3월 퇴사)을 위자료로 법원 판결문을 받아
남편의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남편의 채무(대우캐피탈)의 가압류로 인하여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1월 말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에 가압류를 하였고 대우 캐피탈은 남편이 저 몰래 2~3월경에 대출하여
쓴 채무로 6월에 가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남편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추심금청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송비용이 적지 않으며 가압류되어 있는 대우캐피탈과 가압류금액에 따른 배분이 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남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남편은 퇴직후 현재까지 무직임) 대우캐피탈의 가압류를 풀고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추심금지급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저는 소송비용이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변:
전남편이 파산 면책을 받게되면 귀하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상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 면책 채권이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도
위에서 말하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판례를 찾지는 못하였는 바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을 채권자측에서 먼저 고려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심금청구소송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 앞서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고,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법원에 추심금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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