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뒤로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관할법원]-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2012-02-19 19:27:00   , 393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관할법원]-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 [관할법원]-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甲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甲의 주소지인 서울소재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조의2 및 제2조에 의하면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가 있는바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주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고(대법원 1964.7.24. 64마555).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민법 제467조, 대법원 19701.1.13. 69마1280)"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귀하가 甲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甲의 주소지관할법원(서울)과 의무이행지관할법원(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 주소지인 부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인 甲의 주소지 법원인 서울 소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내셔야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지만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나 영업소 그리고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이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8조).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