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뒤로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소멸시효]-현금보관증 채권 소멸기간?

2011-10-20 17:57:58   , 323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소멸시효]-현금보관증 채권 소멸기간?

질문:

수고하십니다. 문의를 드립니다.
현금 2천만원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증을 받고 기간네에 갚지를 않아서 2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부부 두사람
이름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공증받을시 갚겠다는 기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공증기간은 유효 기간이 있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채권의 소멸기간은 10년입니다. 공증이든 차용증이든 유효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공증서류를 근거로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여
경매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