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뒤로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동산양도담보계약]-채권-채무자가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2011-10-14 12:16:34   , 280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동산양도담보계약]-채권-채무자가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질문: [동산양도담보계약]-채권-채무자가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저는 甲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으로부터 그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공장 내 기계 10여종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저에게 양도한다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乙에게 위 기계를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했고, 乙은 이를 타인에게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甲에게는 위 기계 이외에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 바 이러한 경우 제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위 사안과 관련한 판례는“동산에 대해 점유개정((占有改定)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換價節次)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산에 대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甲이 귀하에게 양도담보물로 제공한 공장기계를 乙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해 乙이 이를 처분했고, 귀하가 이미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乙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라도 귀하는 乙에 대해 귀하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귀하의 채권액을 한도로 乙이 위 기계를 처분할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