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17:52:41 , 181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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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가압류(가처분)할 지분을 잘못 기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가압류(가처분)]-가압류(가처분)할 지분을 잘못 기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결정경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정경정에 대한 등기수수료(정액등록세 3,600) 납부한 후
결정경정신청서에 그 영수증과 증지를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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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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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0
로도미1 / 2011-10-20
로도미1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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