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1 11:53:55 , 264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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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3년전에 대구 중구청옆에 식당하는 사람에게 인테리어 목록으로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채무에 맞는 서류는 다있고요. 채무자 부모님도 보증도 서고 보증서류도 다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가게가 정리되면 돈 일부라도 갚게다고 하더니, 며일전에 가게로 전화해보니 주인도 바끼고
연락처도 다바끼고 집도 이사가고 엄네요.. 어떻게해야하는거죠? 집이라도 알면 찾아가겠으나 전주소 연락처는
다 바낀 상태라 암것도 하지 못하고잇네요 .. 도와주세요 이런 나쁜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합니가 ?
3년동안 돈받은 액수는 백만원도 안됩니다
답변: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아시면 관할 동사무소에 차용증을 제시하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받아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람을 찾아야만 해결책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다.
또한, 변제할 의사가 없이 차용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적용됩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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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