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2 20:36:11 , 12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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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손해배상-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손해배상청구여부)
질 문 : 사촌에게 소를 주면서 팔아 줄 것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소를 판돈을 폭력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폭력배에게 저의 사촌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변 :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 설 : 위 사안에서 폭력배에게 자신의 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폭력배의 강탈행위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제로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폭력배,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있었는지 판단해 보면 사촌에 대해 소를 판 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점에서 그 채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등 채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성립되지 않아서 폭력배에게 직접 불법행위 즉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 70다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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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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