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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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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2011-07-23 02:13:31   , 145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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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질문] 甲은 乙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원금과 경매신청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먼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그런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또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표지에는 대여금 원금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연체손해금을 기재한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에는 대여금 원금뿐만 아니라 그 연체손해금도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그리고 민사집행규칙 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에서는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민사집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정해지는 기간까지 지연손해금의 부대채권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3:40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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