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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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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11-20 12:48:48   , 240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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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갑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겠는지요?
 

답변:

이행확보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크게 대별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로서 모두 장․단점을 있지만, 통상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위주로 하는 인적담보(개인의 신용가치) 확보방안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채무자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2)갑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3)갑의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4)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위의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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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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