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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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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강제집행-가압류와 가처분

2011-11-13 21:17:26   , 377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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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강제집행-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ㆍ가처분

1.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

① ‘가압류’란?

금전채권자가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압류하여 현상을 동결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②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진 자가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현상을 동결시키거나(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 현상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전자의 예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이고, 후자의 예로는 출입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2.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

① 신청인의 권리에 따른 구별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이나 어떤 지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앞의 것이면 가압류를, 뒤의 것이면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관할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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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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