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뒤로

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채권]-경매-배당-가압류-가압류권자의 배당순위...?

2011-07-29 17:42:28   , 136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권]-경매-배당-가압류-가압류권자의 배당순위...?

가압류채권자는 후순위 담보물권자 (즉 저당권자, 담보가등기권자, 등기된 전세권자 등과 물권에 준하는 채권인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 등기된 주택임차권) 등과의 사이에서는 같은 순위로 취급되어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비율배당)을 받고, 타 일반채권(가압류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 한 채권, 강제경매신청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도 채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등기순위에 관계없이 동순위로 취급되어 역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가압류의 원인채권이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 때(예컨대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임금채권인 때 등)에는 법률에 정한 바 대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채무자 A의 채권자 갑은 5천만원의 채권으로 A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곧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른 채권자 을은 가압류등기후 그의 1억5천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상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갑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본집행으로 이행하였는데, 이 때 A의 또 다른 채권자 병이 2억원의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왔고,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한 바 매득금이 1억원이었다.

이 때 갑,을,병의 배당금액을 계산해 보면,

을은 갑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또한 갑과 병의 채권은 우선권이 없어 평등한 취급을 하여야 하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율에 의하여 평등하게 배당한 다음, 저당권자 을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 병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병에 대한 배당액은 저당권자 을의 피담보채권액에 이르기까지 을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면 갑이 1,250만원 을은 3,750만원 병은 5,000만원의 각 배당을 받게 되나 병의 배당액 5,000만원은 을에게 돌아가므로 결국 갑이 1,250만원, 을이 8,750만원이 되고 병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배당결과는 을이나 병이 담보권실행경매 혹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갑의 채권에 관한 본안이 배당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갑의 배당금 1,250만원은 갑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공탁하게 된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2:03:40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