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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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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2011-10-03 15:10:10   , 1262 조회

작성자: 박원순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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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기판력-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2003. 10.에 빌려준 4억원을 친구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1. 5. 이사를 하던 중에 위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위 대여금 4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4 13:21:48 무료상담실에서 복사 됨]
  • 로도미1 at 2011-10-03 15:33:43
    <DIV><FONT size=2>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4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경우 후소의 청구중 원본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FONT></DIV>
    <DIV><FONT size=2>기판력에 의하여 소각하되며 전소의 변론종결시 전까지의 이자채권의 청구에 대하여는</FONT></DIV>
    <DIV><FONT size=2>이행판결로 받을수 있으며 그리고 전소의 변론종결시 이후의 이자채권은 기판력에 의해</FONT></DIV>
    <DIV><FONT size=2>청구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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