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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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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예방조치-돈을 빌려줄때 예방조치가 어떤것이 있나요?

2011-10-11 01:33:48   , 139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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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권]-예방조치-돈을 빌려줄때 예방조치가 어떤것이 있나요?

① 채권확보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잡아놓아야 합니다.
-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과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놓습니다.
- 차용증외에 공증을 받아 놓으면 약속기일을 어겼을때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확보


돈을 빌려줄때는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꼭 차용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사실 채무관계는 잘아는 지인(知人)과의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③ 신원정보 확인

상대방의 신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줄때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꼼꼼히 메모해 두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둡시다.
후일 채권추심시 재산조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 입니다.

[채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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