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채권회수-채권이란?

뒤로

채권회수-채권이란?

글쓰기
채권

2011-09-29 01:34:08   , 880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채권회수

채권 채무관계로 받을 돈이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여 고생하시는 경우
채권에 회수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시효연장

받을 채권이 있어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한 시효가 끝나가는 경우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집행을 못하고 계신 경우
명확한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어려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합의

소송을 통하기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1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