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2011-09-29 01:34:08 , 880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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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채권 채무관계로 받을 돈이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여 고생하시는 경우
채권에 회수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시효연장
받을 채권이 있어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한 시효가 끝나가는 경우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집행을 못하고 계신 경우
명확한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어려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합의
소송을 통하기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