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5 12:46:46 , 29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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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살피건대,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 참조).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비록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동의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이혼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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