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3 02:17:02 , 163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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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과정은 아직도 여성들에게 버겁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여성들의 이혼, 서류제출, 위자료 소송, 양육권 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혼할때 꼭 알아야될 이혼소송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작성 후 부부는 1개월 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위 사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날짜를 받고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방문해야 하는데, 한사람이라도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면 취소처리가 되며, 법원을 방문한 뒤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번째,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번지면 평균적으로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명한 변호사나 로펌을 고용할 경우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이혼 사유, 재산상황, 아이의 유무 등에 따라서 소송기관과 비용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여러 곳에서 알아보고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헤어졌지만 요즘에는 재산분할이 생기면서 위자료가 거의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혼인파탄이 누구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 달라지지만 어느 한 쪽의 잘못이 명백히 증명되기 전까지는 위자료 금액은 생각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반면 양육권의 경우는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아이의 의견이 많이 작용되는데 정서상 아빠보다 어마와 가까운 아이들은 엄마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이 어린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돌아갑니다.
마가 알콜, 도박, 종교 등에 너무 빠져 있어 양육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양육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할때 꼭 알아야될 이혼정보입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0-14
로도미1 /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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