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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채권양도계약서

2011-06-03 04:51:20   , 1814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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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계약서.hwp (14.0K) [4] DATE : 2011-06-03 04:51:20

[법률서식] 채권양도계약서

※ 참고 : 채권양도의 개별적인 경우마다 그 양도의 내용이 모두 다르며, 채권양도는 그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사후에 많은 법률문제를 파생 시키므로, 사전에 관련 법률 전문가분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채 권 양 도 계 약 서

 

채무자 ○○와 채권자 ○○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재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 ○월 ○일자에 매매계약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하기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한다.

 

제1조(채권양도통지의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조(담보책임) 채무자는 본건 양도채권에 대한 매매물품자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채무자는 제1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통지의무) 채무자는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충당) 채권자가 변제기후에 본건 대금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상기금액은 별지약정에 다라 보증금으로써 담보로 제공된다. 단 상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에 합산치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대한 채무는 소멸된다. 그 어느 부분을 소멸하는 가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른다.

제5조(채권의 반환) 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채권자․채무자간의 거래가 완료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때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본건 채권을 채무자에게 무상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 사용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년 월 일

양도인 ○ ○ ○ (인)

양수인 ○ ○ ○ (인)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6-14 05:06:27 ④ 법률자료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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