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31 22:37:26 , 442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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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샘플).hwp (30.5K) [45] DATE : 2011-07-31 22:37:26
[형사]-서식-공탁금회수동의서(부상샘플)-한글파일
공탁금회수동의서 (부상샘플) 입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을때 사법기관,법원,가해자 에게 보내는 공탁금회수 동의서 샘플입니다.
참고하시고 피해자의 입장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셔서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하실때는 3부를 작성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탁금을 찾지 않고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번호
**지방법원 년 금제5**3호
공 탁 금
일천이백만원 (12,000,000원)
공 탁 자
이름 : 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구 **동 8**-1 **아파트 *11동101호
피공탁자
이름 : 박**(******-******)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구 **동 *57 **** **** **03동*003호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 및 공탁자로부터 변제 및 위자할 어떠한 금액도 받지 않을 것이며 법이 정한 엄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때문에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공탁내용
공탁자는 "20**. 0*. 21.07:35분경 0*부5**3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 **천 에너지관리공단 앞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수원에서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는 0*부5**3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보호치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공탁자 박**을 피의차량 앞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공탁자인 박**에게 전치18주(신경외과 12주,정형외과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합의를 하려고 금12,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 거절하여 위 금액을 공탁합니다.”라는 내용을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여 피공탁자에게는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이 피공탁자도 모르게 공탁하였습니다.
2. 공탁자의 몰염치 및 비양심적 행위
가해자 김**은 공탁서에는 "합의를 하려고 금12,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 거절하여 위 금액을 공탁합니다"라고 썼지만 지금까지 금액을 제시하며 단 한 번도 피해자인 피해자에게 찾아와 위로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공탁하고, 나아가 공탁자는 공탁 걸었기에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에게 “차라리 가해자인 **이 피해자가 됐으면 좋겠다!!”, “피해자는 이 번일을 전화위복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있다!!” 피해자가 준비하고 있었던 **전문대학원 입시험은 1년 뒤에 치루어도 된다는 등의 말들을 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품고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성실히 공부만 해오던 피해자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몇 푼의 돈으로 그 죄를 사려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접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 보험사에 공탁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해 공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차후 손해배상금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만큼 보험사로부터 공제될 것이기에 가해자는 현실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내고 형사사건에서는 마치 합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로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억울함에 분통을 삼켜야만 할 것입니다.저희 피해자측은 현재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3. 결론
피공탁자들(피공탁자,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은 공탁자의 손에서 나온 더러운 돈은 한 푼도 받기 싫습니다. 1,200만원이 아니라 수 천만원, 아니 더 큰 돈을 공탁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돈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가해자는 열심히 공부하며 부푼 꿈을 안고,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앞두고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을 개봉하여 뇌의 대수술하게 됨으로서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위법을 하여 놓고도, 돈 몇 푼에 이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짓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맡긴 돈을 어찌 우리가 찾아 쓸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가해자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는 교육자(**교 선생님)로써 진실과 올바른 성품을 육성하여 솔선수범하는 도덕적인 품위유지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가해사항을 숨기고, 면피 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가 나타나 사건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자 그때서야 진실을 말하고, 또한 어떻게든 가벼운 처벌을 받기만을 바라고, 면책하겠다는 사고방식으로 본 공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하니 이 어찌 교육자로서 행할 행위인지요? 대한민국 교육이 걱정 됩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가해자인 공탁자를 용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쓰면서 법이 정한 엄한 처벌에 앞서 교육자로서 돈이면 다가 아니고 양심과 교육자로서 지켜야할 성품을 갖는 반성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맘에서 내키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표현하고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기미 없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 이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니 공탁자는 형사사건 끝난 후 공탁자가 가입한 **화재로부터 공탁금 1,200만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1,200만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차후 피해자는 재판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배상을 받겠다는 뜻도 밝힙니다.)
첨부서류 : 1. 인감증명서 1통
2. 공탁통지서 사본 1부
20**년 *월 일
피공탁자 : 박 * *(인)
수 신 : 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1 **아파트 **1동**1호
발 신 : 박**
경기도 용인시 **구 **동 **7 *** 아파트 10**동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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