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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어음-어음거래약정서-한글파일

2011-07-19 01:15:04   , 21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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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거래약정서.hwp (16.0K) [7] DATE : 2011-07-19 01:15:04

[법률서식]-어음-어음거래약정서-한글파일

어음거래약정서
(어음대출․어음할인․개별거래용)

주식회사    은행 앞

본      인                       󰄫
주      소                      

 

제1조 【차용금액】
본인이 귀 행으로부터 차용할 금액을 금              원(대출과목:            )으로 한다.

제2조 【거래기간】
1.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19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제1조의 차용금액과 거래기간의 연장․어음의 개서․일부상환 등의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용금액은 제1항의 거래기간에 관계없이 본 약정에 의한 거래로 본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1. 차용금에 대한 이자․할인료의 율은 연     %로 하며 귀 행이 정한이자 납입기일에 선납 한다.
2. 이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    %이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백지어음 제공의무와 보충권 수여】
1. 귀 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의 개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진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연대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귀 행에 제공한다.
2. 귀 행은 본인이 기한의 이익상실 즉시 또는 약정 기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제1항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로 한다.


보     증
제1조 【피보증채무․보증채무의 이행】
1. 보증인은 채무자의 귀 행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다만, 말미기재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기관이 보증한 피 보증채무 중 당해 기관이 책임을 지는 부담부분은 제외한다.
2. 제1항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은행여신기본약관과 이 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2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귀 행의 보증채무청구 있기 전에는 본인의 귀 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귀 행에 대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3조 【보증 등의 변경․해지․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이상이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 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 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 상 필요에 따라, 은행은 다른 보증이나 담보를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제4조 【대위권 행사】
보증인은 대위변제로 말미암아 귀 행으로부터 얻게되는 권리를, 채무자와 귀 행 사이에, 이 계약에 의한 잔 채무가 있는 동안에는 귀 행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귀 행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귀 행의 다음으로 변제를 받기로 한다.

제5조 【다른 보증약정과의 관계】
보증인이 채무자의 귀 행에 대한 같은 피보증 채무에 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한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하여진다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상환기일 연장시 보증채무 이행】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연장되더라도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거래처 성명                     (인)
정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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