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서식

뒤로

법률서식

글쓰기
[민사서식]-재소전 화해 신청서 양식

2011-07-03 15:14:59   , 2987 조회

작성자: 로도미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제소전화해신청서.hwp (19.0K) [31] DATE : 2011-07-03 15:14:59

[민사서식]-재소전 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제소전화해신청은 각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를 해서
법원의 양식에 맞추어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고 추후 기일이 지정되면
화해조서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소전화해신청양식이 있으며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당사자간 합의한 합의서정도만 첨부하시면 되며

 

비용은 법원의 비용산출에 따라 하는 것으로 소송인지에관한법률에 의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계산하여 신청서

 

제출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본안 소송의 1/5  송달료는 3020원 2회분 곱하기 당사자수 입니다.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를 말함. 즉,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 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독촉절차를 말함.
 
 
1. 필요한 서류
  (1)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① 신청서 1통
② 신청서 부본 3통
③ 권리증서 사본(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1통
④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2) 부동산의 인도ㆍ명도ㆍ방해배제 청구ㆍ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청구
 
① 신청서 1통
② 신청서 부본 3통
③ 각종계약서 사본 1통
④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⑤ 각종 대장 1통(건축 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필요한 경우)
⑦ 별지목록으로 도면첨부 1 통(필요한 경우)
⑧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⑨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2. 신청비용
  (1) 인지대
 
인지액은 통상소장 인지액의 1/5임. 만약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함.
① 청구금액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0.1%
② 청구금액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청구금액×0.09% +1,000원
③ 청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청구금액×0.08% +11,000원
⑤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0.07% +111,000원
 
(2) 송달료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당사자수×2,960원×4회분=11,840원)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함.
 
   
3.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함. 즉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 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ㆍ군법원에 제출하면 됨. 또한 당사자간에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 한 법원에 화해조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제소전 화해절차
  (1) 화해의 성립
 
①  제소전 화해의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을 소환함. 화해 기일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할 수 있고 또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


②  재판장은 기일에 출석한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화해의사를 확인하면 화해가 성립되고 따라서 조서를 작 성하며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재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2) 화해권고에 대한 상대방의 불응
 
①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 있고 바로 화해 불성 립으로 처리할 수 있음. 또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하거나 쌍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 있음.


②  화해불성립으로 처리되면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그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함. 화해불성립 조서 등본을 보내는 것은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알려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출석한 당 사자에 있어서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임.
 
 
(3) 화해불성립
 
①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쟁의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소신청을 할 수 있음. 즉 채 권자가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가 되므로 채권자가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자가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음. 이는 통상의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됨.


②  어느 쪽에서 제소신청을 하든 처음의 화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화해 피신청인이 피고가 됨. 제소신 청은 화해불성립의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서면이나 구술로 제소신청을 하여야 함. 그리고 인지액도 나머지(5분의 4)부분을 붙여야 함.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1,000 원의 인지를 붙이면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